자동차보험 소비자 유의사항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렵다면 렌트 대신 교통비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
단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 비용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자동차사고 접수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