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오늘 불완전 판매 제재심 결론
금융투자상품 자기책임원칙 지켜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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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3차 제재심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 대상 은행권(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에 지난 11월에 약 2조 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 원대의 과징금이 사전 통보됐으며, 신한과 하나은행도 3000억 원대의 과징금이 전달된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의 최종 과징금의 규모는 금감원이 앞서 통보한 사전금액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이 금융사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징금으로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지난 9일 ‘2026년 업무계획’ 관련 월례 기자간담회에서도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제재 대상자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감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더해 최근 공개된 법원의 불완전판매 관련 판단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손실의 책임을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은행권의 손을 들어줬다. 또 금감원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 또한 판매사(은행)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은행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논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과징금을 사전 통지받은 은행들이 사전 통지 금액의 20~30%만 지난해 경영실적에서 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금융권에서 향후 과징금 확정 규모가 절반 이하로 경감되거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