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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퍼센트, 세뱃돈 ‘저축 대신 투자’…아이도 배우는 월복리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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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퍼센트, 세뱃돈 ‘저축 대신 투자’…아이도 배우는 월복리 금융교육

P2P금융 통해 매월 이자 재투자 구조 체험
중저신용자 대출 연결·제도권 온투법 보호장치 적용
이미지=에잇퍼센트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에잇퍼센트 제공
에잇퍼센트는 13일 설 연휴 세뱃돈을 활용한 금융 교육 방법으로 ‘월복리 투자 구조’를 제시했다. 단순 저축 대신 매월 이자가 발생하고 재투자되는 구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복리와 현금 흐름 개념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부모들 사이에서는 세뱃돈을 통장에 예치하는 대신 금융 학습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돈의 시간 가치와 자산 증식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하려는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에잇퍼센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활용한 월복리 투자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로, 차입자가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투자자는 여러 차입자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재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100만 원을 연 10% 수준 상품에 월복리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 단순 예금 대비 장기적으로 수익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익 발생→재투자’ 과정이 반복되면서 금융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흐름과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에잇퍼센트는 전체 대출의 약 80%를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하고 있어 투자금이 금융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활용되는 상생 구조를 갖췄다고 밝혔다. 투자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2020년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등록·관리되는 제도권 금융업이다.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 분리 보관, 공시 의무,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미성년자 계좌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고객센터를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소액 분산 투자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가 권장된다.

에잇퍼센트 관계자는 “설 전후로 세뱃돈 투자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돈이 시간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투자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