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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당국과 법적공방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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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당국과 법적공방 일단락

금융위 ‘경영개선요구’ 단계 착수, K-ICS 159%로 건전성은 개선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으며,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롯데손해보험은 13일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회사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추가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측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시행 중인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 조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로부터 보완된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재무 건전성 지표는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59.3%로 집계돼 1분기 119.9% 대비 39.4%포인트 상승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