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영개선요구’ 단계 착수, K-ICS 159%로 건전성은 개선
이미지 확대보기롯데손해보험은 13일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회사 측이 소를 취하하면서 추가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측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시행 중인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 정지 조치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말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재무 건전성 지표는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59.3%로 집계돼 1분기 119.9% 대비 39.4%포인트 상승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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