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두둑한 세뱃돈, 자칫하다 ‘세금 폭탄’… 미성년자 절세 해법은

글로벌이코노믹

두둑한 세뱃돈, 자칫하다 ‘세금 폭탄’… 미성년자 절세 해법은

10년마다 2000만원씩 2번으로, 총 20년간 4000만원 이내 비과세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에서 설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에서 설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세뱃돈은 설 명절 자녀가 가장 기대하는 대목이다. 가족과 친척은 자녀의 학교 입학, 입시 합격을 통 크게 기념하려거든 세금을 주의해야 한다.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부 무상 이전 재산은 비과세한다고 규정됐다.
미성년 자녀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의 범위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10년마다 2000만원씩 2번으로, 총 20년간 4000만원 이내다.

이처럼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 일정액이 면제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세 납부를 면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 기간 내 초과 금액에 대해 구간별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대신 미성년 자녀가 세뱃돈을 활용해 투자이익을 내는 경우, 합산액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투자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