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2000만원씩 2번으로, 총 20년간 4000만원 이내 비과세
이미지 확대보기세뱃돈은 설 명절 자녀가 가장 기대하는 대목이다. 가족과 친척은 자녀의 학교 입학, 입시 합격을 통 크게 기념하려거든 세금을 주의해야 한다. 고액의 세뱃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부 무상 이전 재산은 비과세한다고 규정됐다.
이처럼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 일정액이 면제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000만원씩 증여세 납부를 면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 기간 내 초과 금액에 대해 구간별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대신 미성년 자녀가 세뱃돈을 활용해 투자이익을 내는 경우, 합산액이 2000만원이 넘더라도 투자 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