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확산 속 실물경제 자금 공급 역할
연계투자 기반 금융권 협업도 확대
연계투자 기반 금융권 협업도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25일 업계에 따르면 온투업을 통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누적 납세액은 3000억 원을 넘어섰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2019년 온투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의 등록·감독 체계에 편입되며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정보공시 의무화, 자금 분리 관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온투업은 외국인 거주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자금을 공급하며 포용금융 역할을 수행해왔다.
온투업은 제도권 편입 이후 누적 취급액 19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평균 수익률은 연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 수익에는 15.4%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최근에는 금융혁신서비스로 허용된 연계투자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과의 협업도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온투업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업계와 금융당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온투법 개정 등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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