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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취약차주 보호·과잉추심 관행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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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취약차주 보호·과잉추심 관행 개선” 당부

중동 리스크 속 채무자 피해 우려…소멸시효 연장·정보보안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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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중동 지역 갈등 장기화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개인 채무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업권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건전한 영업 관행 확립과 준법 의식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 채권의 반복 매각이나 과도한 추심 등 기존 문제로 지적된 영업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안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상 보안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의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를 독려하며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