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입 시 4월분까지 소급 적용…미운행 요일 사고 땐 할인 제한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이달 말 ‘차량 5부제 특별약관’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맞춰 보험업계와 함께 차량 운행 감축 유도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약관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다.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운행을 제한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대체·임시공휴일, 노동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가운데 △보험사가 정한 차량 5부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이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아닌 차량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가입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부제 준수 여부는 보험사별 안전운전 앱과 커넥티드카 데이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미운행 요일의 실제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운전 점수 산정 등을 위해 급가속·급감속 등 운전습관 정보가 함께 수집될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연간 기준 2% 수준이다. 실제 할인 금액은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0일 동안 참여할 경우 약 1.1% 수준의 할인 효과가 적용된다. 할인금액은 보험 만기 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되며, 준수 여부가 확인되면 만기 후 10일 이내 등록 계좌나 카드 등을 통해 정산된다.
보험업계는 사전 할인 방식 대신 사후 환급 방식을 채택한 배경에 대해 실제 준수 여부와 참여 기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약관 중도 해지나 정부의 위기경보 해제 시점 등에 따라 할인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5월 중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에는 올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4월 1일부터 신청서 제출 전까지 미운행 요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약관 가입 시점부터 할인 기간이 적용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실제 가입 전까지 미운행 요일 사고가 발생하면 특약 가입 자체가 제한된다.
보험계약 중 보험회사가 바뀌거나 계약이 만기될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서 각각 정산을 받아야 한다. 각 보험사별로 차량 5부제 특별약관 가입 신청과 가입 처리를 완료해야 해당 기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