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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금융지주 모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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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금융지주 모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 ‘맞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합심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보호 중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연수원, 은행연합회, KB·신한·우리·하나·NH·iM·BNK·JB금융지주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이같이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8대 금융지주 회장, 이준수 금융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는 단기적인 비용이 아니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 투자”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교육과정 감독 방향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지원한다. 금융연수원은 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은행연합회는 교육 수요 파악과 기관 간 협업을 맡는다. 금융지주는 임직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금융연수원은 임원, 예비 최고고객책임자(CCO),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 판매직원 등 직급·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기존 ‘금융 내부통제 임원 과정’은 소비자보호 주제를 강화해 ‘금융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임원 과정’으로 개편한다. 예비 CCO와 부서장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리더’ 과정, 소비자보호 부서 직원을 위한 실무자 과정도 신설된다.

판매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례와 소비자보호 법규 등을 다루는 과정과 보이스피싱 예방·대응·사후관리 과정이 새로 마련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상담역’ 자격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으로 개편하고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