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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NPL관리 강화… 농협·새마을금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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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NPL관리 강화… 농협·새마을금고 수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신협이미지 확대보기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신협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부실채권(NPL) 관리 체계를 농협·새마을금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 조합과 중앙회 등이 보유한 NPL, 관련 자산을 매입·매각·추심 하는 NPL 정리 자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은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했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가격을 사전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인수가와 처분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협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다.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상임감사 선임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