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CEO 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등 개선 체계 담아
이미지 확대보기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최종안이 보고됐다”며 “오는 7월 3일 KB금융의 숏리스트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발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3연임과 관련해선 “이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강화되거나 일부 보완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연임 제한을 담은 내용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초 개선안은 지난 4월 발표될 전망이었으나 미뤄졌던 바 있다. 그간 BNK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의 회장 선임 절차가 완료하면서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개선안이 본격 도입되면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연말 임기가 도래하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선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하반기에는) 지주 회장 선임뿐 아니라 행장 선임 관련한 절차가 다수 예정됐다”며 “제도·법제화 시기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하는 7월부터로 본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