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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인 대상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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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인 대상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

해외 결제·운영자금 송금 수요 대응 목적
신한은행이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송금 통화와 수취 통화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미지=신한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이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송금 통화와 수취 통화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미지=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법인 고객의 해외 결제와 글로벌 자금 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전용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송금 처리 통화와 최종 수취 통화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송금 과정에서는 미국 달러(USD)를 활용하지만 실제 해외 수취인에게는 해당 국가의 현지 통화로 지급된다.

법인 고객이 해외 수취인이 받을 현지 통화와 금액을 지정해 송금을 신청하면 신한은행은 이를 미국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 제휴 송금기관에 전달한다. 이후 제휴 기관이 다시 해당 국가의 현지 통화로 환전해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해외 수취인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 통화와 실제 결제 통화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초기에는 대만 달러(TWD), 멕시코 페소(MXN), 말레이시아 링깃(MYR), 필리핀 페소(PHP) 등 11개 통화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향후 지원 통화를 총 2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해외 거래처 결제,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송금, 무역대금 정산 등 다양한 기업 해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증빙 절차를 거치면 송금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거래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현지통화로 송금하려는 법인 고객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글로벌 금융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