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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누수] 경상환자, 소송 가면 보험금 4배… 분쟁 줄이는 게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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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누수] 경상환자, 소송 가면 보험금 4배… 분쟁 줄이는 게 비용절감

과실비율 분쟁심의 5년 새 53% 증가…평균 7.4% 소송으로
민원 사고 치료비 245만7000원…일반 사고의 3배
경상환자 청구액 6364만원 중 법원 인정은 13% 그쳐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과 합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민원·소송이 손해율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미지=GPT생성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과 합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민원·소송이 손해율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미지=GPT생성
보험금 산정과 합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민원·소송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비용 요인으로 지목된다. 민원이 제기된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평균 치료비가 3배 많았고, 경상환자 소송 판결금액은 통상적인 대인배상 보험금의 4배를 웃돌았다. 소송기간까지 길어지면서 추가 보험금뿐 아니라 변호사비와 행정비용 등 분쟁처리 비용도 자동차보험 손익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보험연구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소송이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과 분쟁처리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는 2019년 10만2456건에서 2024년 15만6812건으로 53%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수리 건수 대비 분쟁심의 청구 비율도 같은 기간 3.2%에서 5.4%로 높아졌다. 2019~2024년에는 분쟁심의 청구의 평균 7.4%가 소송으로 이어졌다.

손보사가 피고로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늘었다. 손해보험회사가 피고인 민사소송은 2021년 하반기 1721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2213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손보사가 원고인 소송은 같은 기간 1304건에서 1240건으로 감소했다.
분쟁은 주로 사고 책임과 보상 규모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이 2020~2025년 국내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민원 7003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산정 적정성 관련 민원이 37%, 과실비율 관련 민원이 35%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민원제기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료 기간이 길고 치료비도 많았다. 민원제기 사고의 평균 통원일수는 16일로 일반 대인배상 사고 7.6일의 2.1배였다. 평균 치료비도 245만7000원으로 일반 사고 82만 원의 3배에 이르렀다.

민원은 최종 보상 결과와도 연관성을 보였다. 보험연구원이 대인배상 청구자료 2만1364건을 토대로 피해자 특성과 사고 구조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민원제기와 합의금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청구인 과실비율이 0~20%로 낮은 집단에서는 민원제기가 최종 합의금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보험금과 처리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2021~2026년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평균 소송 판결금액은 840만 원으로 통상적인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208만 원의 4배가 넘었다. 평균 소송기간도 845일로 2016~2020년 490일보다 1.7배 이상 길어졌다.

반면 경상환자의 평균 청구금액 6364만 원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판결금액은 13%인 840만 원에 그쳤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과 법원이 인정한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도 소송 판결금액은 통상적인 보험금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민원은 보험금 산정 오류를 바로잡는 권리구제 수단이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추가 보험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보험금과 소송비용은 손해율을 끌어올리고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부 민원과 소송이 “손해사정의 오류 시정을 넘어 추가적인 보험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돼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 손해액에 대한 보편·타당한 기준을 정립하고 표준약관과 법원 판결 간 보험금 지급 기준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