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보장·비보장형 1년 수익률,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생명은 8월 1일부터 가입 시점과 가입 채널, 적립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IRP 계좌의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 가입자에게만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과 달리 설계사 등을 통한 대면 가입 계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IRP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 면제 시행에 맞춰 신규 가입자와 다른 금융사에서 IRP 적립금을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납입하면 1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지급한다. 납입액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면 1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을 추가로 제공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DC·IRP 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품 선택과 운용 상담, 수익률뿐 아니라 비용 부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