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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과징금 50억…내달부터 신규 모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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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과징금 50억…내달부터 신규 모집 중단

금융위, 해킹 정보유출 사태 제재…기존 고객 카드 이용은 유지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개월 반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했다.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첫 사례다.

금융위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업무정지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기존 회원은 카드 결제 등 서비스를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마련한 업무정지 4개월 반과 과징금 50억원보다 낮아졌다. 과징금은 유지됐지만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 줄었다.
금융위는 과거 제재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의 사고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제재 기간 지속해서 점검하고,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고 고객에게 사과했다. 회사 측은 정보보안 체계를 보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