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API로 페이페이 등 실거래…정산 화폐는 원화·엔화 중 선택
이미지 확대보기특허 명칭은 ‘일본 결제대행사의 결제망 연동 기반 일본 결제처리 방법’이다. 일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관련 정보를 일본 현지 결제망 규격에 맞게 변환해 전달하고, 승인 결과를 국내 쇼핑몰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이다.
KG이니시스는 일본 결제망의 연동 규격을 국내 가맹점이 사용하는 단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은 별도의 현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결제대금 정산 화폐도 엔화와 원화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KG이니시스는 일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를 비롯한 현지 주요 결제수단의 가맹점 연동과 실제 거래를 시작한 상태다. 회사는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관련 결제처리 구조와 연동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