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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 2000억 넘었지만…동양생명, 우리금융과 주식교환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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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 2000억 넘었지만…동양생명, 우리금융과 주식교환 예정대로

이사회,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
K-ICS 205%·유동성 영향 제한 판단
사진은 동양생명 사옥 전경. 사진=동양생명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동양생명 사옥 전경. 사진=동양생명 제공
동양생명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계약상 기준인 2000억원을 넘었지만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주식교환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매수대금은 이 기준을 소폭 웃돌았지만 계약 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거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기준 초과 규모가 거래를 재검토할 정도로 크지 않고, 주식교환이 중단되면 매수대금 수령을 예상한 주주와 기존 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매수대금을 지급한 뒤에도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보다 25.2%포인트 상승했다.

동양생명은 기존 일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