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현금서비스 이자 최대 30% 감면…채권추심도 중단
이미지 확대보기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미룰 수 있다.
연체 중인 고객에게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과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 고객에게는 이자를 최대 30% 감면한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 방식의 카드론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