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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 소상공인에 3000억원 비대면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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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 소상공인에 3000억원 비대면 대출 지원

오는 3일부터 지원…기존보다 한도 1000만원 확대
신한은행이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 지원에 나선다. 이미지=신한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이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 지원에 나선다. 이미지=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것으로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제공된다. 특히 이번 4호 사업부터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확대돼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이 지난 개인사업자 가운데 대표자의 NICE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이고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신고매출이 10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이용 한도를 차감한 금액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년이며 1년 단위 기한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진행하며 보증 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 슈퍼SOL’을 통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3일부터 9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부터는 별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최초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대출 한도 약정에 따라 부과되는 한도약정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시금고은행으로서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금융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