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전달 없이 건별 승인…온라인 쇼핑·코레일·지방세 결제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가족페이는 대표가 페이북에 등록한 신용·체크카드나 페이북머니를 구성원과 공유하는 서비스다. 초대받은 구성원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페이북 결제수단으로 가족페이를 선택하면 대표에게 승인 요청이 전달된다. 대표가 이를 확인해 승인하면 미리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다.
대표는 구성원 초대와 계정 관리, 결제 건별 승인·거절 권한을 갖는다. 실제 카드나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도 결제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카드 양도·대여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를 고려해 대표가 결제 건마다 직접 승인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만 19세 이상 페이북 회원이 대표로 서비스를 신청해 구성원을 초대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 회원부터 가족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 페이북 결제를 지원하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코레일과 지방세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