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정보 빠지거나 일부 취소해도 추가 확인…2027년부터 자동보상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해외 카드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자동보상 시스템과 안내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도 카드사는 해외 결제가 취소되면 처음 결제할 때 적용한 환율을 기준으로 돈을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취소 내역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환율이 떨어져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문제는 해외 가맹점이 취소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승인번호 등을 빠뜨린 경우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 일부만 취소할 때도 처음 결제한 내역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승인번호가 맞지 않아도 카드번호와 결제일, 금액, 가맹점명 등 여러 정보를 함께 비교해 처음 결제한 내역을 찾는다. 일부 금액만 취소한 거래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카드사 직원이 결제내역을 다시 살펴본 뒤 차액을 보상한다. 이 과정에서도 처음 결제한 내역을 찾지 못하면 취소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린다.
취소금액 안내도 쉬워진다. 현재는 문자에 달러 등 외화 금액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실제 돌려받는 원화 금액도 함께 안내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친구들과 함께 5000달러 상당의 항공권을 740만원에 결제한 뒤 한 명의 항공권을 취소했다. 그사이 환율이 달러당 1480원에서 1400원으로 떨어져 예상보다 10만원 적은 175만원만 돌려받았고, 카드사에 직접 신청한 뒤 차액을 보상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정보가 빠졌거나 일부 금액만 취소돼 소비자가 직접 손실을 확인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카드사의 전산 확인과 직원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자동으로 보상받는 거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