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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재산정] 연말까지 이자 뛰는 주담대 165조…2억 대출 월 95만→13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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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재산정] 연말까지 이자 뛰는 주담대 165조…2억 대출 월 95만→130만원대

5년 고정기간 끝나면 새 금리 적용…원금 갚아도 상환 부담 늘어
9월 코픽스 0.25%p 상승…주담대 연체율도 올라 취약차주 우려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 재산정에 돌입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건물에 주택담보대출과 햇살론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 재산정에 돌입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금융기관 건물에 주택담보대출과 햇살론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5년 전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들이 고정금리 적용기간 종료와 함께 상환 부담 확대에 직면했다. 2억원을 빌려 5년간 원금을 갚았어도 금리가 연 3%에서 6%대 후반으로 바뀌면 월 상환액이 95만원에서 130만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주담대 연체율이 오르는 가운데 늘어난 원리금이 생활비를 압박하고,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의 연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21년 받은 5년 고정형 주담대는 올해 대출 실행 후 5년이 되는 약정일에 순차적으로 금리가 바뀐다. 연말까지 약정일이 돌아오는 차주들도 새 금리를 적용받는다. 혼합형은 최초 고정기간이 끝나면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5년 주기형은 금리를 다시 정해 다음 5년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연 3%, 25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다면 매달 갚는 원금과 이자는 94만8423원이다. 거치기간이나 중도상환 없이 5년간 갚으면 남은 원금은 약 1억7101만원이다. 여기에 5대 은행 변동형 금리 상단인 연 6.795%를 적용해 남은 20년간의 상환액을 다시 계산하면 월 130만4885원이다. 월 약 35만6000원, 연 약 428만원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금리 상단을 적용한 계산 예시로, 실제 재산정 금리는 기존 약정의 지표금리와 가산금리, 우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3일 기준 신규 코픽스 연동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42~6.795%다. 9월 말보다 하단은 0.07%포인트, 상단은 0.03%포인트 올랐다. 은행채 5년물 기준 혼합형 금리는 연 4.62~6.993%로 상·하단이 각각 0.28%포인트 내렸다. 혼합형 금리가 최근 하락했어도 5년 전 연 3% 안팎으로 대출받은 차주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수준이다.

금리 변경을 앞둔 대출 규모도 크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국내 19개 은행의 올해 10~12월 금리변경 예정 주담대는 165조 원이다. 전분기보다 21조1000억 원 많다. 다만 변동형 등도 포함돼 모두 5년 고정기간이 끝나는 대출은 아니다.

변동형 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9월 신규취급액 코픽스는 3.43%로 전월보다 0.25%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예·적금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반영한다. 조달비용 상승이 대출별 금리변경 시점에 반영되면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미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주담대 연체율은 0.31%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도 0.91%로 0.07%포인트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의 원리금 부담도 이전보다 커지는 만큼 연체율이 당분간 쉽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