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지출 39만 달러 신고…등록 주체는 현대차 본사
스텝토 고객 등록 효력일 8월 21일…무역·관세 담당
전기차 세제부터 자율주행·커넥티드카까지 신고 의제
스텝토 고객 등록 효력일 8월 21일…무역·관세 담당
전기차 세제부터 자율주행·커넥티드카까지 신고 의제
이미지 확대보기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 미국 로비 의제에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세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검토를 포함했다.
미국 정치정보 매체 레지스원은 10월 23일(현지시각) 현대차의 분기 로비 현황과 법률회사 스텝토의 신규 고객 등록·첫 분기 보고 내용을 보도했다.
공식 신고 주체는 현대차 본사
미 의회 로비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현대차의 분기 보고서에는 등록인과 고객이 모두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로 기재돼 있다. 워싱턴 사무소 주소와 함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했다. 미국 판매법인인 현대차 미국법인으로 신고 주체를 한정해서는 안 되는 자료다.
현대차가 10월 20일 제출한 해당 보고서의 로비 지출 신고액은 39만 달러다. 이는 회사가 신고한 비용으로, 관세나 전기차 정책 등 개별 의제에 얼마씩 썼는지는 구분돼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정책에 투입한 비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신고 의제는 자동차와 무역 분야로 나뉜다. 자동차 분야에는 전기차 인프라·세제 정책, 자율주행차, 육상교통 재승인과 도로·차량 안전 조항이 들어갔다.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한 입법과 신기술 정책도 포함됐다. 단순히 전기차 구매 지원만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아니라는 뜻이다.
스텝토, 무역·관세 업무 신고
스텝토의 고객 등록서에도 고객명은 현대자동차로 적혀 있다. 등록 효력일은 8월 21일이며, 서류 제출일은 9월 14일이다. 등록 효력이 시작된 시점과 신고서를 낸 날짜는 서로 구분된다.
스텝토는 고객을 대신해 국제 무역과 관세 사안을 다룬다고 업무 범위를 기재했다. 이어 10월 20일 제출한 3분기 보고서에서 현대차 관련 로비 수입을 8만 달러로 신고했다. 접촉 기관으로는 상·하원과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를 열거했다.
다만 신고서는 기관별로 누구를 만나 어떤 요구를 전달했는지까지 설명하지 않는다. 특정 관세율 인하를 요청했다거나 면제를 확보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니다. 스텝토의 수입 신고액을 현대차의 지출 신고액에 더해 총비용으로 제시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미 의회 지침상 기업 지출에는 외부 로비회사 지급액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차량 규제로 넓어진 의제
전기차 세제는 구매 지원 종료라는 배경과 맞물린다. 미 국세청은 신차·중고차·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가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기한 안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고 대금을 일부 지급했다면, 이후 인도 차량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차량 운행 단계의 부담금 제안도 별도 정책 쟁점이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는 5월 22일 전기차 등록 부담금 조항을 담은 ‘빌드 아메리카 250’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예산국은 9월 30일 해당 위원회 의결안의 비용 추계를 발표했다. 이는 당시 입법 절차에 관한 사실이며, 부담금이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대차의 자동차 분야 신고에는 통신망과 연결되는 차량을 다루는 ‘커넥티드카 보안법안’도 등장한다. 전기차 구매·충전 정책뿐 아니라 자율주행과 차량 보안까지 미국 내 정책 접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신고서가 보여주는 것은 현대차가 다룬 의제와 접촉 기관, 신고 비용이다. 구매 세제, 북미 무역협정, 차량 규제는 각각 판매와 공급망에 닿는 경로가 다르다. 다만 의제에 이름을 올린 사실과 회사의 법안별 찬반 입장, 실제 정책 변경 성과는 구분해야 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