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생지킴대출 연 4.5% 금리·최초 100만원 지원
코로나 장기연체채권 1억원 미만·2023년 6월 이전 연체분 대상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중심…수도권 주거 수요 반영 과제
코로나 장기연체채권 1억원 미만·2023년 6월 이전 연체분 대상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중심…수도권 주거 수요 반영 과제
이미지 확대보기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서민·청년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있지만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비아파트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부터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K-민생지킴대출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초 100만 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하며,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별도 소득 요건은 두지 않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재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사람을 소득 기준만으로 배제하지 않기 위해 별도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100만 원에 그쳐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 등 복합적인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점수만으로 소득과 상환 능력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대면심사의 실효성도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연체 기준일을 2023년 6월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선언 시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재정보다 금융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점과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했다. 다만 기준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새출발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제도별 지원 조건이 다른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 주거지원 역시 비아파트 중심의 설계가 실제 주택 구입 수요와 부합할지가 관건이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2027년 1월 출시 예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4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최대 7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596억6000만 원으로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과 아파트 선호 등 실제 주거 수요를 고려하면 비아파트 중심 지원만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왔다.
손재성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형식적인 지원 대상 확대보다 실제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과 금융 부담을 고려한 금리·대출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주거지원 역시 지역별 주택가격과 실제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