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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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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

물가 2%, 일자리 40만개 확대 등 7대 과제도 선정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잡았다. 하반기에 역점을 둘 7대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28일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역점을 둘 7대 핵심과제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정한 7대 과제는 ▲글로벌 위기대응 ▲재정투자 보강 ▲민간투자 활성화 ▲2%대 물가안정세 지속 ▲일자리 40만개 확대 ▲서민금융·주거비 안정 ▲미래준비 기틀 확립이다.

◇기금·불용예산으로 8.5조 부양


유럽재정위기로 국내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금을 증액하고 불용예산을 집행해 8조5000억원의 경기부양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금을 2조3000억원 증액하고, 공공기관·민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조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4조5000억원의 불용예산을 집행해 경기 활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구입을 1조23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전세자금사업은 622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농산물비축지원사업 등도 확대키로 했다.

◇대통령 주재 '경제상황 점검 민관합동회의' 매월 개최…재정비축
정부는 매월 대통령 주재로 민간전문가, 대·중소기업 등 경제계, 자치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경제상황 점검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 차관급이 참석하는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거시경제금융회의'로 통합·개편해 정기적으로 거시건전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지속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 균형기조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고용·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적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글로벌 위기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정-조세 지출간 최적활용방안'을 마련, 향후 예산편성에 적용, 2013년에 관리대상 수지 균형을 회복하고 201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4대연금 등 10개 분야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키로 했다. 장기재정전망 대상은 국민·공무원·사학·군인·기초노령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이다.

아울러 한·중·일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 협력체제를 구출할 방침이다. 외화예금 확충을 위해서는 외화예금 우수은행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고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키로 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신규 감면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내달 중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 발표


정부는 다음달 중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제약 요인인 하도급·세제·금융지원 등을 개선해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과 보증연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확충키로 했다. 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융자지원, 인천아시아경기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농지부담금 감면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2조원 규모의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을 매입해 정상화를 유도하고 3조원 규모의 건설사 지원용 유동화증권(P-CBO)를 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행사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 취소를 가능하게 하고 부동산 사업평가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외국보다 비싼 품목, 유통구조 개선 대상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가격추이, 국내외 가격차, 자유무역협정(FTA) 효과 등을 중점 분석,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가격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 국내판매가격이 외국보다 높게 형성된 품목, FTA 관세인하 효과가 미흡한 품목 등이 유통구조개선 대상이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주기를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하반기 경제운용 기본방향 핵심과제

◇특성화고 졸업하면 산업요원·기술병 '우대'


정부는 일자리를 40만개까지 늘리고 고용유인형 세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군 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산업기능요원·기술병 선발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역 1~2개월 전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 전역 후 직업훈련·취업 알선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년층(최저생계비 200→250% 이하)과 청년층(졸업후 6개월 → 졸업학기 종료후 6개월)의 청·장년층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범위도 확대된다. 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대상 전직희망 자영업자 범위도 현행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년 공공기관 채용규모(1만3800명→1만5300명)와 고졸 채용규모(2200명→2500명)도 추가 확대된다.

정부는 세제를 통해 고용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 입대 후 복직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1주택자,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검토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경감을 위해 보금자리론의 요건(연 소득 4500만원→5000만원)을 완화하고, 지원한도(1→2억원)를 늘리는 한편 금리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 소득공제(현행 40%)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이 근무지 이동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때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맞벌이 인정서류' 받는다


실수요층의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정부는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화하고 '맞벌이 인정서류'를 입소 제출서류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입양아동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대상(차상위층70%→100%)과 지원수준(연48만원→연6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베이비부머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층의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했던 주택연금 가입 규정이 '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세·재산세 감면(25%) 혜택의 일몰 연장도 추진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제한도가 합계 300만원으로 조정되고 공제율은 직불카드 30%, 신용카드 20%로 각각 변경된다.

◇원전 지속가능성위해 '에너지시설 개선계획'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에너지시설 개선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일몰을 연장하고,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10%)를 적용키로 했다. 또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폐기물거래소'(가칭)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관측대상을 연근해수산물, 해외곡물로 확대하고, 일부 채소류에 대해 시범적으로 가격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설탕 직수입과 대형 유통업체 공급, 할당관세 적용도 추진된다.

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000개 건립하고, 민관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 변경을 유도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비자의 발급대상과 유효기간(3→5년) 확대하고, 중국어가이드 확충 등 중국관광객 유치를 지원키로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