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처장은 내곡동 9필지 중 3필지를 이시형(34)씨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청와대 경호처에 전가시킴으로써 국가에 6억원~8억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사저터 매입 실무를 주도한 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시형씨와 공동 구입한 3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 및 분담 기준, 계약과정에서 지분비율 변경 이유 등 매매계약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처장은 특히 사저부지 선정부터 계약까지 실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전문계약직 김태환(56)씨의 보고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시형씨와 경호처가 구입한 부지의 필지별 가격 책정에도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경호처장이 매매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배임죄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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