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상 경계선 기준→도로·부지 경계선 따라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부산신항만 부두와 그 배후부지 23만여㎡에 대해 관할구역 조정이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29일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내용은 총 16필지, 23만1980㎡(70만평 상당)이다. 부산 강서구에서 경남 창원시로 12필지, 10만8646㎡,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강서구로 4필지, 12만3334㎡가 조정된다.
그동안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수부지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의 합의와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롭게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구역 조정을 결정했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관할 구역 조정으로 자치단체간 7년여의 긴 갈등이 마무리됐다"며 "건축물 인허가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과 같은 입주기업의 행정처리상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소방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주체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향후 40일 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께 경계조정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