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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만 일대 23만여㎡ 관할구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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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만 일대 23만여㎡ 관할구역 조정

행안부, 해상 경계선 기준→도로·부지 경계선 따라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부산신항만 부두와 그 배후부지 23만여㎡에 대해 관할구역 조정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정내용은 총 16필지, 23만1980㎡(70만평 상당)이다. 부산 강서구에서 경남 창원시로 12필지, 10만8646㎡, 경남 창원시에서 부산 강서구로 4필지, 12만3334㎡가 조정된다.

그동안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수부지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헌법재판소는 부산·경남간 권한쟁의 분쟁에 대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을 결정하면서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 관할 행정기관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로 분리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의 합의와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롭게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달 초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해당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구역 조정을 결정했다.

류순현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이번 관할 구역 조정으로 자치단체간 7년여의 긴 갈등이 마무리됐다"며 "건축물 인허가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과 같은 입주기업의 행정처리상 불편을 해소하고 치안·소방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주체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은 향후 40일 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중순께 경계조정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