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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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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前경호처장 항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KNC와 율곡중앙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처장 등은 내곡동 사저 부지 9필지(총 2606㎡)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더 부담토록 해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저 부지의 매입 분담액을 선정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전 처장과 김 보좌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