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규제는 법적 근거 없어 처벌 불가능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정식으로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부추긴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서울 강남의 입시컨설팅업체 M연구소 민모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학원법 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이 민 대표에게 법령 개정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고 학원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교육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무등록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 이같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또 통상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홍보·계도기간이 필요하고, 선행학습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2011년 7월 개정된 학원법 제2조는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입시)컨설팅 등 지도를 하거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도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해 모두 조사했지만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이 안됐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식으로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사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로 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