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학부모 10여명이 'M 어린이집에서 불법적으로 유기농비를 매달 6만원씩 걷는다'며 송파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어린이집이 별도의 식비를 걷는 것은 불법이다.
이 민원을 제기한 한 학부모가 이틀 뒤 어린이집 원장 전모(52·여)씨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어제(10일) 아침 모 선생이 전화해 구청 담당자가 전화가 왔는데 원장님이 어린이집 전화로 전화를 하라고. 월요일까지 해결해야 한다. 수요일(15일)까지 (구청에)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구청 담당자가 원장에게 민원 접수 사실을 전하며 민원 취하 방법과 과정까지 조언해준 것이다.
2달 뒤인 10월4일 다른 학부모도 유기농비 문제로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가 아이 걱정에 하루 만에 민원을 철회했다고 한다. 민원을 철회하며 신원을 보호해달하고 구청 측에 당부했던 이 학부모는 원장으로부터 민원 제기에 대한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원장은 민원 제기 사실을 '공무원이 말해줘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제기된 민원의 사실 여부를 원장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민원인을 절대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했을 거라는 것을 원장이 넘겨 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총회 공지 일정을 구청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유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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