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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에 상반기만 개인통신 자료 13만 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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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에 상반기만 개인통신 자료 13만 건 제공

통신사업자 자료 제공 현황 발표-새로운 사회갈등 '우려'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올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들에게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가 무려 13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통신비밀 및 사생활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사회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2013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건수는 모두 13만3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가 증가했다. 단순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제공된 전화번호는 983만125건으로 25.8%가 줄었지만 인적사항을 포함한 통신자료로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482만7616건으로 오히려 25.2%나 늘었다. 하루에 2만6000여개 전화번호가 이용자 신원과 함께 공안기관에 제공된 것이다.
감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통신제한(감청) 조치를 받은 건수는 255건으로 4.5% 줄었고, 해당 전화번호는 3540건으로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해 취해진다. 주요 내용은 통화내용과 이메일,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을 포함한다.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한 기관은 국정원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2% 늘어난 수치다. 경찰과 국방부 및 기무사령부는 각각 65.6%와 76.9%가 줄었다. 상반기 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는 91건으로 26.6%가 줄었지만 인터넷은 164건으로 14.7% 늘었다.

수사 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시간, 인터넷 접속지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 등 통신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례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 중 경찰이 요청한 것이 무려 10만1169건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으며 국정원은 675건으로 9.9% 증가했다. 군 수사기관과 해양경찰청,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기관의 경우도 4066건으로 31.6%나 증가했다. 통신수단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이 28.6%, 유선전화가 20%, 이동전화는 5.8%나 늘었다.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인적사항은 총 46만5304건으로 지난해 대비 17.8%가 늘었다. 특히 전화번호와 함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에 요구한 경우는 482만7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가 25.2%, 이동전화가 24.5% 늘었지만 인터넷은 15.1% 줄었다. 인적사항을 요청한 건수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검찰이 21.8%, 경찰은 19.3% 늘어난 반면, 국정원은 4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들의 관련 업무 실태를 점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자료제공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어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가족들이 요구했거나 경찰 수사 업무 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통신사실 확인 요청이 늘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보수 정부 하에서 새로운 사회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