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증권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주식거래 내역,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 대주주 골든브릿지는 차명회사 의혹을 받고 있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원 상당을 매입,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자 차명회사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 임직원을 불러 구체적인 주식 매입 경위와 거래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의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