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씨 1억 청구소송서 검찰 기소 '정당' 판결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기자] 법원이 지난 3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5)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기각됐다.미네르바 사건은 2008년7월 박씨가 인터넷 포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수출입 관련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박씨의 글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자 검찰은 그를 체포하고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는 박씨의 글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20억달러를 추가 소모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며 맞섰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힘들다”며 “또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박대성씨는 2009년 5월 14일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9헌바88 )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박대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대성씨를 기소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104일간 옥살이를 하다 석방된 박씨는 구치소 구금 후유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로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미네르바'측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그 사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 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의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다"며 "국가 공권력을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당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법에 어긋난다고 할만큼 수사와 기소가 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국민의 불안감이 컸다는 점과 정부도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적극 해명까지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헌번연구가 여경수씨는 "법원은 박씨의 표현이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박씨를 기소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국민을 협박하기 위해 마련된 악법과 이를 악용한 국가기관의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없다면, 악법과 부정을 동조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박대성씨는 재판을 받으며 옥살이를 한 104일에 대한 부분만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