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와 항공텍스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투어, (주)온라인투어,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주)노랑풍선, (주)웹투어, (주)여행박사, (주)내일투어, (주)참좋은레져 등 9개 온라인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배렸고, 9개 여행사에 대해 총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