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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유류항증료 비싸다 했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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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유류항증료 비싸다 했더니만...

[글로벌이코노믹=이성규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여행사의 유류할증료 과다 표시·부과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와 항공텍스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주)하나투어, (주)인터파크투어, (주)온라인투어, (주)모두투어네트워크, (주)노랑풍선, (주)웹투어, (주)여행박사, (주)내일투어, (주)참좋은레져 등 9개 온라인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배렸고, 9개 여행사에 대해 총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최근 해외여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텍스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