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장서연기자]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증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위증교사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허위증언 대가로 증인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 등(위증교사, 무고)으로 기소된 곽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별다른 수입이 없던 증인 전모씨의 입장에서 100만원은 위증의 동기로 충분한 금액으로 보인다"며 "전씨가 곽씨에게 먼저 증언의 대가를 요구한 것은 무죄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위증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곽씨가 항소한 직후 전씨에게 20만원, 증인으로 신청한 뒤 30만원을 각각 주고 무죄판결을 받으면 5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한 점, 전씨의 위증 사실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곽씨가 전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시했다.
곽씨는 2007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도로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중 뒤따르던 이모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씨 일행이던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09년 벌금 3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곽씨는 2011년 "사건 당시 멱살을 잡힌 채 가만히 있었는데도 경찰이 서로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목격자인 전씨에게 재판에서 허위증언해 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키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곽씨가 전씨에게 증언과 관련해 지급한 50만원은 실비변상 및 수고비 차원일 수 있고 증언 후 5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약속한 것만으로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증언의 대가는 전씨가 먼저 요구했고 그 금액도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보기에 충분치 않다"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무고 혐의는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