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공산품 303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전기매트 5개 △전기방석 10개 △전기온풍기 1개 △어린이 놀이기구 3개 등 19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전기매트 제품은 온도상승, 절연내력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전기매트는 기준온도(95도) 보다 10도 이상 높은 107도로 측정됐다. 일부 부적합 제품은 회로, 온도 조절기를 임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방석은 열선 허용온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은 제품도 있었다. B사 전기방석의 표면은 기준온도(50도)를 넘어선 592도로 조사됐다. 이 제품은 PCB회로도 임의로 변경해 결함 판정을 받았다. C사 전기방석은 정격입력을 20W나 높게 입력하고 바이메탈 부품을 내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기원은 이번에 적발된 제작사에 대해 즉시 제품 회수, 수리, 교환하도록 지시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은 대표적으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이라며 “2011년부터 3년간 매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부적합률이 다소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리콜된 제품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