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정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유인하는 여행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관광진흥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매매는 인터넷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후죽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해외 현지에서 일반 여행객의 경우 개인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알아보고 접근하는 예는 드물고, 여행업자 및 인솔자가 중간책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는 여행업자들의 제재조치를 마련, 성매매 알선을 막겠다는 것.
김의원은“해외 현지 성매매는 아동·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착취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국격이 실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