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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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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글로벌이코노믹=천원기 기자]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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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발해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문제의 차명계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가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6개월여 동안 미결수로 복역했으며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둔 지난 7일 또 다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