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고 발해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언급한 문제의 차명계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가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증시 주간전망] 이란 전쟁·유가 흐름에 촉각...S&P500 20%...](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205134908223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