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수단체 재심사 촉구 수용
[글로벌이코노믹=곽호성 기자] 제주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관련, 제주 4.3평화공원에 안치된 위패 중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수괴급 인사의 위패가 있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던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2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3희생자 추념일’을 새로 지정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취지에 따라, 희생자를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해와 상생을 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27일 국회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2014년 4월 3일 이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3일을 제주 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기로 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입법예고(’14.1.18~2.26)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이번에 신규 지정된 것이다.
또한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관련, 입법예고 과정에서 여러 보수단체로부터 제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1만4032명) 중에서 일부 남로당 핵심간부와 당시 무장대 수괴급이 포함되어 있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재조사 및 검증, 재심사 등 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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