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는 1일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이행해야할 국가기관이 채용의무를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은 정원의 10%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
의무고용이행 실적
기관명
법정인원(명)
법정취업인원(명)
취업률(%)
중앙행정기관
2,586
1,426
55.1
입법부 (국회사무처)
19
18
94.7
사법부 (법원)
92
33
35.9
지방자치단체
1,412
862
61.0
정부권장정책 이행평가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
12,437
12,070
97.0
중앙행정기관은 취업지원 대상자 법정인원 2586명 중 1426명을 채용 절반을 조금 넘는 55.1%의 채용률을 보였다. 사법부의 경우 법정인원 92명중 법정취업인원 33명을 채용해 35.9%의 채용률을 나타냈다. 입법부의 경우 법정인원 19명 중 18명을 채용, 채용률 94.7%로 가장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채용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정인원 1967명 중 495명 채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채용의무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법정인원 1412명중 862명을 채용해 61%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92명중 5명을 채용해 5.4%로 가장 저조했다. 전라남도가 136명중 32명을 채용해 23.5%, 서울특별시가 341명 중 95명을 채용해 27.9%를 나타냈다. 부산광역시는 46명의 법정인원중 91명을 채용해 197.8%로 채용률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이행 실적
기관명
법정인원(명)
법정취업인원(명)
취업률(%)
* 지방자치단체 계
1,412
862
61.0
서울특별시
341
95
27.9
부산광역시
46
91
197.8
대전광역시
24
24
100.0
대구광역시
54
64
118.5
광주광역시
26
18
69.2
인천광역시
36
29
80.6
울산광역시
14
21
150.0
경기도
179
95
53.1
강원도
83
70
84.3
충청북도
51
55
107.8
충청남도
63
51
81.0
전라북도
53
29
54.7
전라남도
136
32
23.5
경상북도
136
107
78.7
경상남도
78
76
97.4
제주특별자치도
92
5
5.4
국내 50대 기업체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의하면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정원의 3~8%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종업원 수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은 법정인원 3만8324중 2만2215명을 채용해 취업률이 58%를 나타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법정인원 3558명중 1192명을 채용해 취업률이 33.5%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78.9%, 엘지디스플레이는 23.2%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의 관리 감독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보훈특별고용 명령 위반으로 국가 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7건, 7400여만 원에 불과했다.
과태료부과 내역
(금액단위 : 천 원)
연도별
업 체 명
과태료 부과내역
건수
일 자
금액
2011
동아대학교
1
110224
1,000
부산외국어대학교
1
110602
5,000
전남대학교병원
1
110707
5,000
소 계
3
11,000
2012
기아자동차(주)
1
120416
5,000
수원대학교
1
120607
5,000
수원과학대학교
1
121008
5,000
장안대학교
1
121026
5,000
한국니토옵티칼(주)
1
121129
5,000
서충주농협
1
121026
2,100
소 계
6
27,100
2013
한신대학교
1
20130103
5,000
현대제철(주)
1
20130110
3,150
서울성모병원
1
20130906
5,000
수원대학교
1
20131021
5,000
경기과학기술대
1
20131021
5,000
광주과학기술원
1
20131104
5,000
유한킴벌리(주)
1
20131219
5,000
소 계
7
33,150
20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140331
3,000
소 계
1
3,000
합 계
17
74,250
김기준 의원은 “의무고용이행은 성과급에 반영되는 공기업만 지키는 실정이며,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낮은 채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보훈처는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채용율이 달성되도록 이행촉구공문 발송 등 사명감 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처는 과태료를 대폭증액하거나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강제이행금 등 이행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