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글로벌이코노믹는 13일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의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취재했다.
국회 의안과의 설명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의안)은 맨 먼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로 법안을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법안은 대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고 입법예고를 한 뒤 심사를 받게 되지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 의사국장이 대표적인 법안 몇 개를 보고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회의록으로 갈음하게 된다.
축조심사란 제출된 의안 각 조항을 일일이 낭독하며 조항별로 의결하는 심사방식이다. 위원회 심사가 끝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돼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친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 전원으로 형성되는 전원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래서 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을 국회의장에게 각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소속의원이 보고를 하게 되며 이를 ‘심사보고’라고 한다. 심사보고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된다.
본회의 심의과정은 심사보고 후 질의-토론을 벌이는 것이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서를 부착해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을 놓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전과 똑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또한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 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법률로 정해진다.
법률로 확정됐거나 확정 법률의 정부 이송 후 5일 내 대통령이 이 법률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며 법률은 특별 규정 없을 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