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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갑질횡포' 롯데알미늄... 신격호 회장이 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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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포' 롯데알미늄... 신격호 회장이 등기임원

하청업체에 줘야할 이자를 떼어먹는 등 이른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알미늄㈜은 롯데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알려지고 있다.

최대 주주는 L제2투자회사로 전체 주식의 34.92%를 보유하고 있다. L제2투자회사는 주식회사 롯데상사로부터 분리된 기업으로 투자업무를 담당하고있다. 본사를 일본의 동경에 두고있다. 두번째로 지분이 많은 곳은 광윤사로 22.84%에 달한다. 이 광윤사는 신격호 총괄 회장이 최대주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이 롯데알미늄의 주주로 있다. 결국 롯데그룹이 사실상 롯데알미늄 주식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롯데알미늄은 1966년 동방아루미공업 설립 후 1970년 롯데물산, 1980년 롯데알미늄으로 상호를 변경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알미늄, 가공, 제관,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고있다.

겉으로 드러난 롯데알미늄의 경영책임자는 김영순(60)대표로 되어있다. 그러나 신격호(92)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59) 일본 롯데 부회장, 그리고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72) 롯데쇼핑 사장 등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있어 사실상 그룹본부가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사의 자산규모는 올 6월말 기준으로 1조76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반기보고서에 나타나있다. 알루미늄 관련회사로사는 대형 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은 9773억 원,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84억 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정도의 이익을 냈다. 기업 등급은 A⁺/Stable 로 알짜 회사에 속한다.

이런 여유있는 대기업이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자를 떼먹는가 하면 대급지급 기한을 어겼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나 상생문화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하도급대금의 정상지급은 상도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이번 롯데알미늄의 하도급법 위반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더구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알미늄은 지난 6월말 현재 3703억원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하도급법 위반이 단순한 자금부족이라기보다는 체질화된 '갑질근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있는 실정이다.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