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09년 첫 도입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2015년 2월 28일에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적용 시한을 2016년 2월 29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해 제도 적용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