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공유
0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강준호 기자]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초과(8,600/g)하여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2일인 제품이다.
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강준호 기자 invinc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