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5일 정부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2015년 중위소득을 422만2533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중위소득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점으로 적용된다.
이에 오는 7월부터 4인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기존 167만원에서 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월소득 211만원 이하 4인가구는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 수 있게 된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의 소득을 정렬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소득으로 수시로 변하는 사회의 경제여건 반영을 통해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전국가구평균소득 등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복지사업별 기준이 달라 수급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왔으며, 국민들 역시 자신이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최저생계비 뿐만 아니라 소득분위, 가구 평균 소득, 등의 여러 기준들을 중위소득으로 ‘표준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복지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식의
사업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중위소득의 몇% 식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ozd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