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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유통업체만 배불리는 담뱃세 인상에 소비자 뿔났다… 부당이익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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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유통업체만 배불리는 담뱃세 인상에 소비자 뿔났다… 부당이익에 소송 제기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흡연자들이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가 담뱃세 인상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한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담소협)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KT&G 등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 이익에 관련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담소협은 담뱃값 인상 정책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조·유통업체의 짜고치는 속임수에 담배소비자들만 철저하게 놀아났다고 주장하면서 공익소송 준비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반출된 담배를 올해 인상된 값으로 샀다면 더 낸 2000원은 정부가 아니라 담배 제조·유통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반출된 담배를 올해 인상된 값으로 샀다면 더 낸 2000원은 정부가 아니라 담배 제조·유통업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뉴시스
앞서 KT&G와 외산 담배업체들은 담뱃값 인상 전인 지난해 약 1개월 분의 재고를 비축해 많게는 수 천억원의 재고 차익을 거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KT&G는 재고차익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3300억원을 사회 공헌 부문에 투자하겠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담소협은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판매량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미 담배회사 등에 갑당 232원을 추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담배 반출량이 감소해 담뱃값 인상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며 내놓은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유통업체의 담배 판매량 추이를 보면 금연효과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정부의 자료는 ‘금연 효과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담소협의 자료에 따르면 한 편의점 업체의 올해 월별 담배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월 –33%, 2월 –22.4%, 3월 –14.9%, 4월(19일까지) -12.2%로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다른 편의점 업체도 1월 –36.6%, 2월 –26.4%, 3월 –19.3%, 4월(19일까지) -16.4%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담소협은 여기에 담뱃값 인상의 가격저항이 소멸되고 경쟁이 완화되면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17년까지 KT&G의 지배순이익이 연평균 9.7% 증가할 것이라는 신영증권의 분석을 인용하며 정부의 정책이 담배제조사의 배만 불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비오 담소협 정책부장은 제조사의 사회환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질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더 이상 이용만 당할 수 없기에 회원을 중심으로 원고를 선정,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