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진청은 4일 붉은사슴뿔버섯과 영지버섯은 겉모습이 비슷해 일반인이 구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확인 없는 야생버섯의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진청은 붉은사슴뿔버섯 복용에 따른 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병원으로 갈 때는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환자가 먹은 독버섯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붉은사슴뿔버섯에 의한 중독 사고는 최근 5년간 서울, 인천, 김포, 고양 등 경기 지방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석순자 농업미생물과 박사는 “붉은사슴뿔버섯은 건장한 성인 남성이 180㎖의 소량만 섭취해도 죽음에 이를 정도로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다”며 “채취한 버섯은 먹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야생에서 버섯을 채취해 먹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이세정 기자 sjl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