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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SK C&C 합병에 반대" 국민연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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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SK C&C 합병에 반대" 국민연금 '변수'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국민연금이 SKSK C&C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하면서 오는 26일 합병안 통과에 변수로 작용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SK 임시 주주총회에서 SK C&C와의 합병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해 2대주주다.
전문위는 SK C&C와 SK의 합병비율인 1 대 0.74과 자사주소각시점 등을 감안할 때 SK㈜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앞서 기금운용본부도 이 같은 합병비율이 SK오너일가에 유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의결권 행사 입장 결론을 전문위에 넘긴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신경제연구소는 최근 “합병법인에 대한 SK C&C 주주분 의결권 지분 비중은 46.9%에서 55.6%로 늘지만, SK 주주분은 53.1%에서 44.4%로 줄어든다”며 “주당순이익(EPS)도 SK C&C 주주분은 5795원에서 1만3662원으로 증가하지만, SK 주주분은 1만4308원에서 1만3662원으로 감소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의 SK와 SK C&C 지분율은 각각 0.02%, 32.9%이다. 이에 따라 SK와 SK C&C의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법인에 대한 최 회장의 지분은 23.4%에 이르고 총수 일가의 지분을 합치면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신경제연구소는 SK 주주의 권익 침해를 상쇄하귀 위해 주주이익 환원 측면에서 합병 후 새로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일부 추가 소각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으로 SK 주총에서 SK C&C와 합병안이 부결될 가능성으 낮다는 게 업계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미 아이에스에스(ISS) 등이 향사의 합병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주총에서 표대결이 치러질 경우 현재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SK 지분이 31.87% 등 회사 측 우호지분이 현재로선 반대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SK C&C는 SK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합병기일은 8월1일이며 합병비율은 보통주1 : 0.7367839, 우선주 1 : 1.1102438이다. 이때 SK C&C 측은 "지배구조 개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dreamt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