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민투표법상 유효 기준(1만1478명)에 277명 미달했다.
주민투표법은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가운데 1만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5733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265명 차이로 투표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다.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법에 근거를 들어 주민투표를 추진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긴급서한을 통해 “해당 투표행위는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해석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음을 천명한 것.
정의당 등 국회의원 33명이 투표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투표 실시까지 이어졌지만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인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안은 오히려 정부의 입장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와 관계 없이 개표를 진행하고 개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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