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를 적발하고 총 1040억원가량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2개사를 검찰에 고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 분야는 골판지의 원재료인 ▲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결정 ▲ 골판지 원지 판매 ▲ 골판지 원단 판매 ▲ 골판지 상자 판매 등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은 아세아제지 등 18개사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 등을 갖고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낮추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마찬가지로 4%~25%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편 백판지·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인쇄·신문고지 구매단계에 진행된 담합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을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 걸쳐 인쇄·신문고지 구매 단가를 kg당 10~50원 인하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함께 적발했다.
실제 담합으로 인해 인쇄고지 구매단가는 kg당 400원대에서 300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신문고 구매단가도 kg당 300원대에서 150~200원대로 인하했다.
정현민 기자 jh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