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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에 가담한 골판지 제조사등 제지업계 45곳 적발 과징금 10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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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에 가담한 골판지 제조사등 제지업계 45곳 적발 과징금 1040억원 부과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가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수년간에 걸친 전방위적 담합을 적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가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수년간에 걸친 전방위적 담합을 적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정현민 기자] 골판지 제조사 등 제지업계가 원료 구매단계부터 중간 가공단계, 최종제품 판매단계까지 3~6년간 전방위적 담함을 벌여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45개 제지사를 적발하고 총 1040억원가량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2개사를 검찰에 고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판지 분야는 골판지의 원재료인 ▲ 골판지 고지 구매가격 결정 ▲ 골판지 원지 판매 ▲ 골판지 원단 판매 ▲ 골판지 상자 판매 등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골판지 고지 구매 담합은 아세아제지 등 18개사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모임 등을 갖고 구매단가를 kg당 10~30원씩 낮추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태림포장 등 18개사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지 가격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해 골판지 원단 가격을 10~25%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태림포장 등 16개 골판지 상자 제조사들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의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 마찬가지로 4%~25%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편 백판지·신문용지 등의 원재료인 인쇄·신문고지 구매단계에 진행된 담합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솔제지 등 8개 제지사들을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 걸쳐 인쇄·신문고지 구매 단가를 kg당 10~50원 인하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함께 적발했다.

실제 담합으로 인해 인쇄고지 구매단가는 kg당 400원대에서 300원대 밑으로 떨어졌고 신문고 구매단가도 kg당 300원대에서 150~200원대로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최종제품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으며 최종 소비재에 대한 가격 담합 뿐 아니라, 중간재·구매 담합 등을 적발함에 따라 다른 산업 분야에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민 기자 jhm@